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자에게 세금신고하는 것을 6월 중순까지 자동 연장된다고 들었는데, 만일, 3월이나 4월쯤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주하면 6월 중순까지 자동연장이 안 되는건가요? 이럴 경우, 10월까지 연장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6:08
조회
244

고객님, Main home이 한국이시면 임시적으로 미국에 들어가셨다고 하더라도 6월 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일단 4월 15일 이전에 연장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고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는 10월 15일 이전에 아무때나 하셔도 됩니다. 

공유하기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