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주권자이지만 아직 SSN 가 없는 경우 ITIN을 발급 받아 세금신고가 가능한지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6:12
조회
297

안타깝게도 영주권자는 ITIN 발급대상이 아니라서 SSN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ITIN 발급은 저희가 대행이 가능하나 SSN 발급은 법적으로 직접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신고기한이 6월 15일까지이니 SSN 발급을 진행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으며 만약 6월 15일까지 발급이 어려우면 10월 15일까지로 세금신고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 세금신고 하시는 이유가 2018년도에 영주권을 취득하셨기 때문인지 아니면 2018년 이전년도에도 세금보고의무가 있었는데 하지 않으신 것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유하기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