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불의 해외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약 10만5천불의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후 남은금액이 2만5천불이 되면, 남은금액 2만5천불에 대한 과세는 소득구간(9,701~39,475달러)인 12%세율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해외근로소득공제 이전 금액(13만불) 소득구간(84,201~160,725달러)인 24%세율로 하는가요? 
 
AGI(Adjusted Gross Income) 금액은 총 소득에서 해외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이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하기 전 금액이라는 말이 있던데 위 질문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6:17
조회
275

해외근로소득공제를 초과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은 위 예시에서 24%입니다. 그렇게 산정된 세액에서 전체소득 대비 해외근로소득공제받은 소득을 제외한 비율만큼의 외국납부세액만 세액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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