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에서 F1비자 유학생으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학부부터 F1비자로 거주한지 7년이 넘었는데요. 한국에는 주식계좌가 하나 있는데 금액상으로 만불이 넘습니다.

분류
FBAR와 FATCA의 모든것
등록자

이○○

등록일
2018-10-25 11:40
조회
3,504

From Uncle Sam,
예, 신고 대상입니다.
원칙상 F-1 비자 소유자는 5년동안 세법상 면제자(Exempt Individual)로 취급되어 비거주자(Non-resident)로 간주됩니다. 다만, 연도 계산은 1년 중 단 하루만 F-1비자를 유지하더라도 1년으로 계산됩니다. 7년동안 F-1비자를 유지하셨다면, 세법상 거주자(Resident)로 분류 되기 때문에 FBAR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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