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F-1으로 2015년도부터 미국 거주중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NR로 분류되는것이 맞는데 제가 과거에 B1/B2 visa (관광비자인거 같습니다.)로 미국에 한달동안 체류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2019년 세금보고 시 resident로 분류되는지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6:25
조회
294

관광비자는 면제신분 햇수 계산시 적용이 되지 않기때문에 고객님은 2019년 신고까지는 아쉽지만 비거주자 신분이며 그에 따라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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