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차익이 매도예상금액이 12억 정도이고 , 취득시(2000년) 금액이 2억 정도여서 10억 정도가 양도차익이 발생할것 같네요.

세금이 미국 뉴욕 거주인 경우, 얼마 정도 나올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부동산 양도세 말고 더 있을까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6:33
조회
374

미국도 한국과 비슷한 규정이 있어 최근 5년 이내에 2년 이상 실거주하신 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에서 $250,000 (한화 약 2억 9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기준 금액이며, 만일 친척분께서 기혼이시며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MFJ로 신고)하신다면 $500,000만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우선 연방정부 레벨에서는 20% 세율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한국에서 납부하신 양도소득세가 있다면 여기에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연방정부 레벨에서 양도소득에 대해 추가적으로 투자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를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Single임을 가정하고 설명드리면 $200,000을 넘는 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3.8%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투자소득세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뉴욕 주세가 문제가 될텐데요, 친척분의 filing status이나 다른 소득에 대한 정보가 없어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뉴욕 주와 뉴욕 시 세금을 합쳐서 추가적으로 10% 가량 세금을 더 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최대 12.7%). 단, 이건 친척분께서 양도소득이 있는 그 해에 뉴욕 주 "거주자"일 경우이므로, 만일 친척분께서 한국에 들어오실 때에 "permanent home"을 아예 한국으로 옮긴다고 볼 수 있다면 뉴욕 주에는 한국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뉴욕에도 거주지를 남겨두시는 등 그냥 잠깐 temporarily 한국에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여전히 뉴욕 주 거주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뉴욕 주에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250,000 (또는 $500,000) 공제를 받고 나면 다음 2년 동안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미래에 또 다른 주택을 파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점도 같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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