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F-1 신분 유학생입니다. 세금 신고시 학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6:36
조회
294

거주자신분 이셨는지가 관건입니다. F 신분이 총 햇수로 5년을 넘어 6년차이셨던 해부터는 Form 1040로 전세계소득 보고하시고 학비환급이 가능합니다. 거주자인데 Form 1040NR로 제출하셨다면 수정신고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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