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한국 증권회사에 주식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계좌를 통해 여러 상장사의 주식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FATCA 신고 시, 주식계좌의 잔고 뿐만 아니라 제가 거래하고 있는 상장사의 주식 보유 현황도 모두 신고하여야 하나요?

분류
FBAR와 FATCA의 모든것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19-01-18 15:20
조회
3,727

귀하가 보유하고 계신 모든 해외 금융자산의 총액이 FATCA 한도 기준을 초과 한다고 가정 했을 때,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계좌는 신고 대상 입니다.
해당 주식계좌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주식 현황에 대한 별도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FATCA의 신고 대상인 특정 금융자산(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에는 다음이 포함 됩니다.
예금, 적금, 주식계좌 등
해외 법인의 주식
외국인이 발행한 어음, 채권, 사채 등
금리 스왑, 통화 스왑 등의 금융 상품
옵션 등의 파생상품
해외 파트너십에 대한 지분 소유권
해외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 
해외 보험 상품(현금 환급 가능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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