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온라인샵에서 비지니스를 할 경우, 한국에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을 신청해서 하는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미국에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한국에 사업자등록 신청후 사업시에 혹시 한국, 미국 두군데 이중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6:38
조회
431

1. 이중과세는 되지 않지만 미국에서 추가로 자영업세를 납부하시게 되는 부분은 특수한 조치가 없이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영업세는 사업순이익에 15.3%가 소득세와는 별도로 부과되는 한국국민연금과 같은 미국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사회보장세 입니다. 이를 피하는 방법은 한국에서 하실 개인사업으로 한국국민연금을 임의가입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그나마 보험료가 싸고 연 최고 500만원정도로 납입액이 한도가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 은퇴하면 받게되지만 자영업세로 납입하는 경우는 한도가 없습니다.

2. 사업자 등록은 한국에는 아마 하셔야 할거고 (이건 온라인샵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할것 같아요, 꼭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사항인데 없으면 입점 못하는거라면 ^^ 해야겠죠?) 미국은 그와 상관없이 고객님 개인소득세 신고할때 별첨으로 사업 손익 등을 미국세법에 맞게 조정하여 보고한 후 발생되는 미국소득세를 한국에서 납부한 동일 소득의 소득세로 경감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가 방지됩니다. 미국에서 판매하시길 원하면 미국세청에서 사업자번호를 발급받으시고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나 카운티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business license나 seller’s permit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이건 주마다 절차가 다 달라서 주정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하시는 시정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통은 메뉴에서 안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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