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소득세 신고와는 별도로 아리조나주 신고에도 결과적으로는 한국부동산 양도차익이 보고되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아리조나주는 외국에서 동일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기 때문에 보고만 잘 하시면 (한국의 양도세율이 상당히 높다고 가정할때) 연방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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