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아리조나 state tax를 더 내야하는건지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6:38
조회
281

연방소득세 신고와는 별도로 아리조나주 신고에도 결과적으로는 한국부동산 양도차익이 보고되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아리조나주는 외국에서 동일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기 때문에 보고만 잘 하시면 (한국의 양도세율이 상당히 높다고 가정할때) 연방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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