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신분(영주권,시민권자는 아님)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온지 3개월 된 시점에, 한국에 있는 주택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1) 주세(캘리포니아)는 따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 상황에서 다른 혜택은 없는지 궁금합니다(귀국후 3개월 이내 매매, 영주권/시민권자 아닌 거주자 등).

2) 주세 신고시기는 내년 4월15일까지 1040폼에 같이 신고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6:40
조회
430

캘리포니아 주세: 캘리포니아는 거주 주택 매매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에 있어 연방정부의 규정을 따릅니다. 따라서 연방세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 exclusion을 허용하며 만약 exclusion (면세) 후에 과세할 양도소득이 없다면 면세 전 양도소득 자체에 대해 보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양도소득이 면세 금액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액에 대해 캘리포니아 Schedule D를 Form 540과 함께 4월 15일까지 (연장가능)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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