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뉴욕에서 뉴저지로 이사하였을 경우 주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6:43
조회
365

NJ에 12월에 이사하셨더라도 NY 거주자이시며 (183일 규정 등 충족), NJ는 비거주자로 NJ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NJ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020년엔 NY 비거주자가 되지만 NY에서 W-2소득이 발생되면 NY 비거주자로 2020년 신고를 진행하게 되고 NJ는 NJ의 거주자기준을 충족함으로써 거주자 신고를 진행하여 전세계소득을 보고하되 계산된 NJ 세액에 NY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State tax 차원의 이중과세가 방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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