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이며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FATCA 신고 시 제가 보유한 한국 회사의 지분에 대해서 보고하여야 하나요?
보고하여야 한다면, 가치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분류
FBAR와 FATCA의 모든것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19-01-18 15:24
조회
3,154

귀하가 보유하고 계신 모든 해외 금융자산의 총액이 FATCA 한도 기준을 초과 한다고 가정 했을 때, 보유하고 계신 한국 회사의 지분은 FATCA 신고 대상 입니다.일반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해외 금융자산의 보고 시 자산의 가치를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로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치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명세서(account statement)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장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시장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사용하여 최대 가치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FATCA 신고를 위한 별도의 가치평가 등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귀하와 같이 해외 회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FATCA 신고서식 외에 다른 서식도 작성하여 개인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Form 5471 – Information Return of U.S. Persons With Respect To Certain Foreign Corporations)

공유하기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