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개인연금 보험을 중도해지해서 1월 중순에 일시금 수령했는데요, 이렇게 중도 해지한 개인연금보험에 대해서도 미국세금보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6:45
조회
250

한국의 개인연금 보험 일시금 수령은 보고대상이 아니므로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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