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정도 영주권을 보유했다가 반납하였는데 Form 8854(국적포기세 서식)를 제출해야 하나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6:47
조회
281

1년반 정도 영주권을 보유하셨다면 Long-term resident 에 해당 되지 않기 때문에 Form 8854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Form 8854는 영주권 보유기간이 8년이상 또는 미국시민권자에만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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