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인데 미국에 출장등으로 50일 거주하여 해외거주 330일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외근로소득공제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6:49
조회
402

꼭 1/1-12/31 이 아니더라도 연도를 겹쳐서 330일을 충족하시면 적용이 가능하며 그 경우 2019년이 테스트 목적 시작과 끝에 걸쳐지는 일수만 365일의 비율로 최대 해외근로소득공제 금액에 곱하여 해외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이 실질적인 거주지 (bona-fide residence)임을 선택하여 330일 규정에서 상당부분 자유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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