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한국 국적이고, 미성년자 자녀만 시민권자이며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주식으로부터 얻은 양도소득이 $10,000 이하인데요. IRS홈페이지를 보니 미성년자 자녀의 불로소득이 $2,200이상이면 세금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6:49
조회
499

자녀가 미국인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부양자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일반 기준으로 소득세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을 보고하더라도 본인에게 주어지는 표준공제 12,200불이 있어 그 소득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세액이 없어 소득세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12,200불 이하라 하더라도 자영업/프리랜서 성 소득이 400불이상 발생하면 소득세는 없으나 사회보장세인 자영업세가 발생되어 소득세신고의무도 함께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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