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과정이 자동화되어 제공되는 FBAR 서비스의 경우 - 고객님의 결제 후 영업일 1-1.5일 이내 (한국 위치의 경우에는 1일이나 미국은 시차규정에 따라 FinCEN의 데이터전송 cut off day가 달라져 특정상황에서는 1.5일이 지나야 XML 전산데이터가 유효화됩니다)에 미국 재무부 FinCEN으로 자동 제출됩니다. 
** 단, 셀프신고가 아닌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엉클샘을 신고대리인으로 특정하여 별도의 리뷰를 요청하게되는 FBAR 서비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결제 후 3일 이내로 고객과의 walk-through와 대리인 검수과정이 완료된 후 제출됩니다.

자동 제출 된 FBAR는 FinCEN에서 일반적으로는 제출 후 약 24-48시간 이내에 신고서가 자동 프로세싱되어 데이터 승인/거절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 시 Batch Transmitter인 엉클샘으로 각 고객의 BSA Identification Number가 XML 형태로 전송되어 각 고객의 대쉬보드 및 문자/이메일로 완료사실이 통보됩니다. 
** 기한이 가까워지는 특정기간에는 FinCEN 시스템의 처리속도가 늦거나 시스템 유지보수로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나 그 기간이 일반적으로 24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반자동화로 프로세싱이 이루어지는 소득세신고서비스의 경우 - 고객의 마법사 완료 후 그 결제 순서에 따라 엉클샘의 전문가에게 배정되어 신고서 대리인 작성 및 제출을 위한 입력 정보 검토가 순차적으로 개시됩니다. 자료가 미비되었거나 고객과의 별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이 사항이 없는 스탠다드 서비스의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어 고객에게 초안이 전달되며 별도 수정요청사항이 없을 경우 고객 전자서명을 거치는 형식의 제출승인을 통해 IRS로 전자제출 됩니다. 다만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3월 20일 ~ 4월 15일, 5월 20일 ~ 6월 15일, 9월 20일 ~ 10월 15일 사이에 완료되는 마법사들은 추가적으로 2-3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외 없이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것은 타 업체보다 빠르고 안정적임을 말씀드리며 지속적인 자동화기술 고도화를 통해 작성 속도와 정확성을 높여 서비스수수료를 내년에는 더욱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해 신고 또는 수정신고, streamlined procedure, ITIN 발급 목적을 위한 신고서와 같이 IRS 규정상 전자제출이 불가능한 신고서의 경우는 우편제출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우편으로 제출하는 별도의 과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제출 후 일반적으로 2-4일 이내에 IRS로부터 efile acceptance 기록이 회신되면 그 사실을 고객의 대쉬보드, 문자, 이메일로 통보드립니다. 우편제출의 경우에는 IRS 센터에 배송이 완료되었다는 페덱스 공식 우편기록을 이메일로 전달해드립니다.

소득세의 경우 신고기한인 4월 15일 또는 6월 15일, 또는 연장신청 후 10월 15일 기한 내 제출을 위해서 각 해당 기한 1주일 이전에 마법사를 완료하고 결제 한 고객들에게만 기한 내 제출을 보증하며 이에 대해서는 기한 2주 전부터 사이트에 고지합니다.

디럭스와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복잡성이 부가된 신고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객과의 협업과 검토 프로세스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여 스탠다드보다 작성시간이 더 소요되며 상황 복잡도에 따라 기간은 상이합니다. 

FATCA는 소득세신고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경우 소득세신고 프로세스와 동일한 과정을 거치고 만약 소득세신고서 작성 없이 FATCA 서식만 작성요청되는 경우 (예를 들어 소득세신고서는 다른 업체에서 진행) 영업일 3일 이내에 완료되어 고객에게 전달됩니다.

저희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과의 유기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여 고객이 업무 진행 상황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메일/문자 그리고 대쉬보드를 통해 서비스 주요 단계 (결제-착수-작성완료 및 승인요청-제출-정부승인확인) 마다 통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