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Form W8-BEN 작성을 요청했다면 당장 ITIN이 없어도 주민번호와 같은 Foreign ID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ITIN은 향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Form 1042-S)를 받고 난 뒤 미국에 세금신고를 할 때 신청하는게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조세조약 적용 목적으로 ITIN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회사에서 별도의 발급요청 레터를 제공하지 않는 한은 신청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