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영주권을 취득하고, 2013년도에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영주권을 유지하다가 2019년 4월에 영주권을 반납하였는데요. 국적포기세 대상인지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22 12:02
조회
648

아래에 설명드리는 특정요건을 갖추면 Exit tax 대상이 되는 long-term resident이십니다. (15년 중 8년 이상 영주권신분인 경우)
Exit tax 대상, 즉 "covered expatriate"이 되려면 세가지 요건인 1) Tax liability test 2) Net worth test 3) Certification test 중 해당 사항이 있으셔야 합니다.

1)번의 경우는 IRC 37(c)(1)에서 정의하는 최근 5년 평균 'net income tax'가 16만불정도를 초과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net income tax는 쉽게 말해 Form 1040 첫장에 "other tax" 바로 윗줄에 있는 금액을 지칭합니다. 즉, 해외근로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나 외납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적용한 후의 세액을 뜻하며 net investment income tax 또는 self employment tax를 적용하기 이전의 세액을 뜻합니다. 2018년 신고서 기준으로는 첫페이지의 Line 13을 보시면 됩니다. 부부공동으로 신고하셨더라도 나누지 않고 금액 그대로 판단합니다. 꽤 오랜기간 한국에서 거주하셨기 때문에 실제 납부세액은 크지 않아 이 규정은 피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번 net worth test의 경우  보유의 자산을 영주권 포기 시점 시가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하고 각종 연금 등 미래에 수취하게 될 소득까지 고려하셔야 하므로 좀 더 상세히 상황을 재점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은 세금신고를 누락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test이며 5년동안 신고를 잘 해오셨으면 문제없습니다. 

아울러 Exit tax에 해당되지 않으시더라도 2019년도 마지막 세금신고와 함께 Form 8854 - Initial and Annual Expatriation Statement를 IRS로 보내셔야 하고 Form 8854의 사본을 별도의 IRS 필라델피아 센터로 보내셔야 하니 유의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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