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은 리엔트리퍼밋으로 한국거주 + 배우자는 미국거주할 경우, 부부합산 세금보고로 본인은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10만불 받을 수 있는지요? 이때, 배우자 공제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2. 영주권 자녀가 미국 유학중이더라도, 리엔트리퍼밋으로 한국거주하는 부부의 세금보고 시 둘다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받을 수 있는지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22 12:06
조회
612

1. 두분 중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만 해외근로소득 공제를 받게 되시며 1인당 해당년도 한국거주일수 / 365 x 약 10만불 (매년 금액은 조금씩조정) 에 해당되는 금액까지 소득에서 면제 처리 됩니다. 

2. 두분 각 각 2번에 따라 각자의 해외근로소득에 대해 면제금액이 발생되니 전체년도를 한국에서 두분께서 거주하셨다면 각자 약 10만불씩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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