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복수 국적자이며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토지가 있습니다. 제 명의로 은행 계좌 1개 외에는 다른 금융 계좌는 없으며 계좌에는 6천만원 정도 들어 있습니다. 저도 FATCA 보고 대상인가요?

분류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19-01-21 10:19
조회
3,199

보유하고 계신 토지는 FATCA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IRS에서는 특정 해외금융자산(specified foreign assets)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 시 Form 8938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특정 해외금융자산의 범위 안에 직접 보유하고 계신 토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 매각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FATCA의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유하고 계신 은행 계좌의 최고 보유액(6천만원)이 해외거주자 FATCA 신고대상 기준액인 $200,000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은행 계좌 역시 FATCA의 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귀하께서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라면 FATCA 신고대상 기준액이 $50,000로 적용되기 때문에 FATCA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FATCA 신고 외에 FBAR보고의 의무는 FATCA 신고 여부와는 별도이므로 FBAR 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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