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Check 또는 Money Order: Check 나 Money Order 로 납부시 금액의 수취인을 'United States Treasury' (미국 재무부)로 지정하셔야 하며, 현금 납부는 불가능 합니다. (Check 나 Money Order 는 세금신고서에 스테플러 등을 이용하여 붙이면 안됩니다.)
4.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미국 은행에 계좌가 없는 경우 유용한 방법으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https://www.irs.gov/payments 사이트에서 CREDIT CARD or DEBIT CARD 를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