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카드 수령 후 세금보고]
 
2018년 8월에 EAD 카드를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다가 2020년 9월부터 미국 내
스폰서회사에서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 보고 시 1040으로 하는지 1040NR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분류
첫해신고의 모든것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22-01-06 12:57
조회
348

2018년 EAD 카드를 받으셨다면 사실상 F1 비자로써 비거주자 신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 세금보고는 거주자 신분으로 1040 서식을 사용하여 보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계좌에 연중 $10,000 이상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면 해외계좌신고(FBAR) 보고 대상이 되며, 이 정보를 누락하여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00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하기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