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간 이체 중복자금]
FBAR신고을 해왔었는데요, 2020년동안은 한 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이체를 하는 것으로 인해
같은 금액이 중복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때는 두 통장 모두의 최대 금액을 FBAR신고 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그럼 FATCA도 마찬가지인지요?
(한국에 소지하고 있는 통장 잔액 모두를 합쳐도 일년동안 $100,000이 되지 않으나
통장 별로 최대 금액이었던 것을 따지면 중복 금액으로 인해 $100,000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