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는 제출 후에 FATCA보고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분류
잘못된 과거에 대한 모든것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19-01-21 10:22
조회
2,689

해외계좌의 금융자산으로 인해 발생했던 이자/배당과 같은 금융소득 또는 계좌 거래내역에 반영되었던 주식양도차익, 임대소득 등과 같은 해외소득이 기존 소득세 신고서에서 누락되었다면 일반적인 수정신고로 FATCA서식을 늦게 제출할 경우 IRS가 만불의 벌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Streamlined procedure나 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 Submission Procedure와 같은 별도의 IRS 구제절차를 통해서 신고서를 수정제출해야만 벌금부과의 위험에서 벗어나거나 벌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공유하기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