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귀국 후 FBAR/FATCA 신고의무]
 
저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아니고, E2 비자(매니저 비자)로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미국에서 근무했고 2020년 9월에 한국으로 귀국해 현재는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귀국하면서 미국 계좌에 있던 돈을 한국에 있는 제 통장으로 보내,
한국 통장의 잔고가 $10,000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FBAR/FATCA 신고를 해야 하나요?

분류
FBAR와 FATCA의 모든것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22-01-06 14:30
조회
447

2020년도는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시고, 해외계좌에 $10,000 이상 있었던 적이 하루라도 있었다면
FBAR 보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FBAR 또한 신고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FATCA 는 싱글이실 경우 연말 최고잔액 $50,000 또는 연중최고잔액 $75,000 이상일 경우
보고의무가 있으니 계좌금액이 보고기준을 넘으시는지 확인 하신 후 해당이 되신다면
세금보고서와 FATCA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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