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지 않은 현금의 FBAR/FATCA 보고의무]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 외에 친인척한테 맡겨놓은 돈이 $100,000 이상 있습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올해 쯤에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IRS 사이트에서 이런 경우 신고 대상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하였고
해당 금액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금융기관에도 예치하지 않았음으로
제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과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IRS관련 규정에서 “foreign currency held directly”는 FATCA/FBAR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되어있어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금액이 FATCA/FBAR 목적으로
“금융자산”에 해당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분류
FBAR와 FATCA의 모든것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22-01-06 14:36
조회
1,085

FATCA와 FBAR 모두 financial institution/financial interest의 개념이 함께 작용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사적 금융까지 신고목적상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관을 통하지 않고 예치되거나 보관되고 있는, 즉 계좌(account)의 의미가 형성되지 않거나
법인체로 투자되는 등의 방법을 통해 financial interest가 형성되어 금융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고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자금은 FATCA/FBAR 목적으로 보고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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