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지 않은 현금의 FBAR/FATCA 보고의무]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 외에 친인척한테 맡겨놓은 돈이 $100,000 이상 있습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올해 쯤에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IRS 사이트에서 이런 경우 신고 대상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하였고
해당 금액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금융기관에도 예치하지 않았음으로
제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과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IRS관련 규정에서 “foreign currency held directly”는 FATCA/FBAR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되어있어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금액이 FATCA/FBAR 목적으로
“금융자산”에 해당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