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eamlined Procedure 관련 문의]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미국에는 전남편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연금에 대해서는 세금보고를 해왔고, 한국소득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고해야 하는걸 알았네요.
Streamlined Procedure 관련하여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분류
잘못된 과거에 대한 모든것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22-01-06 14:42
조회
269

고객님이 인지하고 계신대로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세계 어디에 거주하던지 전세계 소득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누락된 한국소득뿐만 아니라 해외계좌로 인해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 소득 등이 있었다면
이 또한 보고 대상이 되며, 해외계좌에 년중 최고잔액 $10,000 이상이 있었다면 FBAR 보고 대상이 됩니다.
비고의적인 이유로 해외소득과 해외계좌를 누락한 경우 진행할 수 있는 Streamlined Procedure는
최근 3년치의 세금보고서와 최근 6년치의 FBAR 보고서와 함께 비고의적인 이유로 신고를 누락했다는 사유서가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일반 세금보고와는 달리 과거의 잘못된 신고를 바로 잡는 특수절차인 Streamlined Procedure는
이러한 케이스를 많이 다루어 본, 그러면서도 한국/미국의 세법과 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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