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 H1B 신분 변경 후 세금 보고]

2014년 9월부터 2020년 12월 1일까지는 F-1 신분이였다가
2020년 12월 2일부로 H1B가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 1일까지는 OPT/STEM-OPT로 일을 하였고,
2019년도 세금보고는 
회계사를 통해서 1040NR로 접수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STEM-OPT로 일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를 
원천징수를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12월 2일, H1B 가 된 시점부터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를
원천징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의 이러한 상황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분류
잘못된 과거에 대한 모든것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22-01-06 14:47
조회
185

2014년 F 비자가 개시되었다면 햇수로 5개년인 2018년에 비거주자신분이 만료되며, 2019년엔 183일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셨다는 가정하에 1040NR이 아닌 1040 신고대상자입니다.
또한 OPT 기간에 FICA tax 면제가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셨는지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FICA tax를 면제받을 수 있는 5년 면제신분이 지났다하더라도 학생에 한해 별도의 예외
요건(Revenue Procedure 2005-11)이 있으나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교육목적이 아닌 근무에 대해서 FICA 면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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