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 Tax]

시민권자 부모님께서 과거에 개인 세금신고 할 때 Rental Income(Schedule E) 소득만 있었고
추가로 SE tax를 납부하셨습니다.
Rental Income은 SE Tax를 납부하는 것이 아닌데,
잘못 납부 및 보고한 금액은 tax credit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분류
잘못된 과거에 대한 모든것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22-01-06 14:49
조회
126

SE Tax는 사업소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순손익의 15.3% 가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잘못 신고한 세액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시려면
최근 3년이내의 세금 보고에 대해서만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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