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 신고만 하고 FATCA 신고가 누락된 경우]

누락된 FATCA에 대해 어떤 양식으로 어떻게 보고하여야 하는지 의견 여쭙니다.

분류
잘못된 과거에 대한 모든것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22-01-06 14:55
조회
431

① 만약 과거년도 세금신고에 한국에서 발생되었던 모든 소득이 잘 보고되어 왔거나, 누락된 FATCA 계좌에서
    발생되나 결과적으로 해당년도 결정 소득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소득이 없었다면 (예시: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 소득)
     -> FATCA 신고서만 작성하여 reasonable cause 사유서와 함께 IRS 구제 프로그램인 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
         Form Submission Procedure로 별도 제출 (소명서가 받아드려질 경우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만, 최근 IRS가
         이 구제절차의 경우에는 우선 $10,000 벌금을 부과 한 후 
소명이 충분한지 검토 후에 환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번째에서 설명드리는 Streamlined 절차보다 
승인이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② 만약 과거년도 세금신고에 한국에서 발생되었던 소득이 누락되었을 경우 또는 계좌발생 소득 수정신고시
    결정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IRS 구제프로그램인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gram을 통해 사유서와 함께 제출
         (미국거주자 경우, 과거 6개년 중 누락된 계좌들의 연말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연도의 5%를 벌금으로 납부)
 
③ 조용히 과거 신고서를 Form 1040X로 FATCA 서식 및 누락 소득을 수정반영하여 제출하는 방법
    (이 경우에는 벌금 구제안이 없어 IRS가 FATCA 미신고에 대한 규정상 벌금($10,000)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어 약간의 복불복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2번의 경우에는 Penalty가 한정되는 protection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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