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 제출 후]
 
2020년 부부합산 세금 보고(Married filing jointly)를 위한 1040 제출을 IRS 방문을 통해 마쳤습니다.
(첫 세금 보고, 배우자 및 자녀 ITIN 발급 신청) 이 때, 1040 상에 미국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은
반영을 했습니다만, 
한국의 이자배당소득 및 아파트 월세소득은 누락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서류 제출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분류
잘못된 과거에 대한 모든것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22-01-06 15:04
조회
289

신고서가 ITIN 신청과 함께 된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세스 상 ITIN이 발급이 되어야 제출하신 신고서가 프로세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ITIN이 발급된 후에 통지를 받으시면 발급된 번호를 기입하여 2020년 수정신고를 한국 소득과
함께 보고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올바른 수순으로 보이며 혹 한국소득으로 인해 추가 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면 예상되는 세액을 연장신청과 함께 연장납부로 제출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첫해 신고이기 때문에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ITIN 프로세싱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 상황에서 만약 FATCA 대상이라면 연장없이 수정신고로 늦게 해외계좌를 보고하는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고객님의 소셜번호로 연장신청은 해두시는게 여러모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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