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 계좌]

퇴사한 회사를 통해 퇴직연금 DC계좌를 보유하고 있었으나(2015년부터 2019년),
FBAR 보고 대상인지 몰랐습니다. 
다른 금융 계좌는 쭉 보고해오고 있습니다.
2019년 퇴사 시 DC계좌에서 IRP계좌로 옮겨줬고, IRP 계좌는 계속 
FBAR에 보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DC 계좌를 통해 얻은 소득은 이자 소득만 있었고 이체할때 이자가 산정되어 이자를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이럴때 단순히 FBAR 수정보고 하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이미 IRP에 다 반영되었는 액수인데
이제와서 DC 계좌에 대해 back filing 하는게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건 아닐까요?
DC계좌의 이자 소득 보고를 위해 
2019년도 보고를 1040X로 수정 보고해야 하는거죠?
(Standard deduction으로 매년 충분히 커버가 될것으로 보여 
추가 세금납부는 안해도 될것 같아요.)

분류
잘못된 과거에 대한 모든것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22-01-06 15:07
조회
341

FBAR에서 보고가 누락된 계좌로부터 누락된 소득(이자,배당 등)이 있었다면 Streamlined Procedure 라는 구제절차를 
통하여 수정신고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누락된 이자소득이 아주 미미하거나 소액이라면 과거연도의 FBAR만을
수정신고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달주신 상황 중 2019년 퇴사 시 DC 계좌에서 IRP 계좌로
옮기는 과정에서 2019년 소득세신고서에 퇴직소득으로 롤오버 된 금액을 보고하셨는지 문의드립니다.
한국에서는 IRP 계좌로 옮겨질 때 퇴직소득이 이연과세되는 반면, 미국에서는 실현된 소득으로 보아 즉시 과세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퇴직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으셨다면 수정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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