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2020년 FBAR 관련 문의]
 
미국 내 거주중으로 FBAR 제도를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2014년 영주권 취득 이후로 부부공동세금신고로 진행하였고,
2019년 5월 국민연금 반환일시불 수령(소득세 제외)하여 한국 내 개인 은행계좌에 2021년 현재까지
$10,000 초과~50,000 미만 상태 발생하였습니다.(연 이자 몇만원 가량 발생).
FBAR 보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19 & 2020년도 보고만 하면 될까요?

분류
잘못된 과거에 대한 모든것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22-01-06 15:15
조회
500

법규 원칙적으로는 소액의 소득 누락에 대한 예외사항은 존재하지 않아서 소액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누락 상태에서
FBAR 신고도 누락된 경우에도 FBAR 벌금 대상자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객의 성향에 따라
1) FBAR만 소급하여 일반적인 지연제출로 신고하시는 분들
2) FBAR만 6년치 과거 구제절차로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로 제줄하시는 분들
3) 소득신고 수정과 FBAR 6년치를 제출하는 Streamlined procedure로 제출하시는 분들로 나뉘어집니다.

1)의 경우 가장 간편하지만 벌금에 대한 위험성에서 벗어난다기 보다는 적발 가능성이 낮다고 염두에 두고 리스크를 지는 것이며,
2)는 통상적으로 소득 누락이 없어야 하는것이 기본요건이나 소액 이자누락의 상황에서 충분한 소명을 제시함으로써 법규 내에서
구제를 받는 방법이나 IRS에 의해 챌린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3)의 방법은 소득 누락으로 야기된 체납과 이자, 그리고 미국거주의 경우 미보고된 해외금융자산의 5%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하나
그 외의 벌금들에서는 법에서 완전히 구제해주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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