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2020년 FBAR 관련 문의]
미국 내 거주중으로 FBAR 제도를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2014년 영주권 취득 이후로 부부공동세금신고로 진행하였고,
2019년 5월 국민연금 반환일시불 수령(소득세 제외)하여 한국 내 개인 은행계좌에 2021년 현재까지
$10,000 초과~50,000 미만 상태 발생하였습니다.(연 이자 몇만원 가량 발생).
FBAR 보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19 & 2020년도 보고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