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사이에 서로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제가 미국 세무신고 대상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미국에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 하나요?

분류
FBAR와 FATCA의 모든것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19-01-21 10:25
조회
2,993

한국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때 금융기관에서는 ‘본인확인서’(금융기관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름)라는 서류의 작성을 요구 합니다. 해당 서류에는 본인이 미국 납세자인지의 여부에 대한 내용과 납세자 번호 등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이외에도 금융기관마다 ‘해외 계좌’를 분류하는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절차에 따라서 분류된 계좌 중 1) 연말 잔액이 $50,000 미만인 경우에는 미국 계좌로 보지 않으므로 신원 확인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그러나 2) 금융기관에서 미국인 계좌로 기재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계좌가 제공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금융기관에서 전산시스템으로 파악하여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미국 계좌로 간주하여 금융정보 교환에 포함 시키게 됩니다.

계좌 소유자의 ID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인 경우
계좌 소유자의 주소가 미국인 경우
계좌 소유자의 출생지가 미국인 경우
계좌 대리인의 주소가 미국인 경우
송금을 하거나 송금을 받는 주소가 미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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