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0 이상 송금 관련하여]
 
한국의 부모(비영주권자)가 미국 영주권자인 가족에게 송금시
$100,000/년 이상이면 
수취인이 Form 3520으로 세금보고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 자료에 보니, 자녀나 타인의 경우에는 수취인이 $15,000 이상 수령시에도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녀에게 $15,000 이상 송금시에도 별도로 Form 3520으로 신고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자녀에게 유학생 송금으로 자녀 계좌로 $100,000을 송금한다고 하면,
이것도 Form 3520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분류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22-01-06 17:16
조회
2,030

미국은 증여를 하는 쪽에 납세의무와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으로부터(한국 국적의 부모님 포함) 연간 
$100,000 이상 댓가없이(유학자금, 생활비, 주택구입비 포함) 증여 받으셨을 경우에는 증여받은 분도 보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세금보고시 Form 3520(증여 수취신고 서식) 과 함께 보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미국인(영주권자 포함)이 증여하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댓가없이 $15,000 이상 증여하였을 시
증여한 분이 보고대상이 됩니다. 이 때 만약 학자금 지원 목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돈을 송금한 경우나,
의료비 사용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증여세에서 면제가 되기 때문에 보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평생 증여할 수 있는 면세한도가 $11.58 million(약130억원)에 달해 사실 그 이상 금액을 증여하지 않는 이상 
보고 의무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시에는 만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타인에게 $15,000 이상 증여하였다면 Form 709 서식을 이용하여 보고하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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