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한국 증권사를 통한 미국 주식거래]
 
미국에서 세법상 거주자(F1소지자)로 텍스 파일링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 증권사를 통한 미국 주식거래(총 $500미만)에 대해 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분류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22-01-06 17:21
조회
639

이미 세법상 거주자가 되신 상황이면 전세계 소득에 대해 보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혹 학생 비자신분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미국에 거주하시는 상황(183일 이상 거주)이시므로
미국 주식소득에 대해 예외적인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거주자인 경우와 다르게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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