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증권사(삼성증권 등)을 이용해 미국 주식을 매매하는데 25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거두면 22% 가량의 세금을 한국에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미국 brokerage app (Robinhood, TD, Webull 등)을 회원가입시 미국인으로 해서 이용하고 매매하면 한국 세금은 안내도 되는건가요?
미국 앱을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시는 경우에도 고객님이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객님의 Tax home을 한국으로 보아 이러한 경우 미국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권한은 한국에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주식 매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발생 하였을 경우 마찬가지로 250만원 이상의 매각차익에 대해 2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미국 세금보고 시에도 또한 소득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국 세금보고시 한국에서 동일한 양도소득에 대해 납부한 양도세는 미국소득세에서 세액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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