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아파트 분양권/주택 구매시 비과세 조건 관련 문의]
 
영주권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영주권 취득후 전매를 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하게되면,
이에 대해 양국에 모두 세금이 발생하는것인가요?
올해부터 분양권에 대한 세금이 올라 국내 양도소득세가 60-70프로 입니다.
이윤이 발생하면 무조건 양국에 모두 세금을 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분류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22-01-06 17:27
조회
229

랜딩일 이후 매매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셨다면, 미국 세금 신고 시 양도차익에 대해 보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한국에 납부하신 양도소득세가 있었을 경우 연방 세금보고시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가
적용되어 이중과세를 피하실 수 있으나, 거주하시는 주에 따라서는 외국납부세액을 인정하지 않는 주도 있어
주 세금보고시에는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세금신고시 총 소득이 싱글 $200,000, 부부합산시 
$250,000을 초과하는 해에는 연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와는 별개로 투자소득 금액에 대해
3.8% 의 Net Investment 
Income Tax 가 별도로 과세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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