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으로 증여받을때 필요서류]

한국에서 증여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리서치를 해본 결과 텍스보고시 Form 3520 이외에는
다른 것을 작성할 것이 없어보입니다. 증여 신고서를 받고 이것을 번역하여 공증하여 보관할 생각입니다.
(아직은 송금 하지 않은 상태) 차후에 제가 이것을 집을 사는데 쓸 예정인데, 이것 외에 제가 미국에서 증여
증명 서류로 보관하고 있어야할 것들이 있나요? (은행 또는 IRS에 제출하여야할 서류)
텍스 보고때는 Form 1040과 
Form 3520만 작성하여 보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분류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22-01-06 17:38
조회
395

외국인에게 연중 $100,000 이상 댓가없이 증여 받았을 경우 말씀하신 Form 3520을 작성하여 보고하시면 되며,
송금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함께 IRS로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IRS에서 추후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실 수 있도록 증빙을 잘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Form 3520은 꼭 세금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며, 별도로 따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만약 2021년에 증여가 발생하였다면 2021년도 세금보고 기한인 2022년 4월 15일 이전에는
보고를 하시거나 세금보고를 연장신청하신 기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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