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 미국주식]
 
미국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입니다. 제가 지금 미국주식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가게 되면
세금을 따로 신고하고 내야하는건가요? 한국은행계좌로 한국증권사를 통해 여태까지 하던 대로
계속 할 생각이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미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미국은행계좌로 달러를 출금하는 것이 문제라면,
한국에서 출금할 계획입니다. F-1 비자로 이번 9월부터 4년제 대학에 진학 예정입니다.

분류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22-01-06 17:42
조회
198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으로 가게 되시면 5개년간 exempt individual로 세법상 비거주자 신분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미국 주식으로부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미국에서의 거주 일수가 중요합니다.
 
1) 1년 중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하시는 경우, 미국에서 거주자로 간주되어 미국에서 과세권한이 생깁니다.
   따라서 비거주자 flat tax rate 인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2) 1년 중 183일 이하로 미국에 거주하시는 경우, 미국에서도 비거주자로 인정되어 미국에서는 과세권한이 없으므로 
   한국에만 발생하는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250만원 까지는 비과세이며 그 이상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2%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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