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동산 증여]

13세인 딸에게 미국 내 증권계좌와 부동산을 증여하려 합니다.
딸과 저 모두 영주권자이고 미국 거주자입니다.
이 경우 연간 $15,000의 한도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평생 $11,700,000의 증여 한도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분류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22-01-07 10:19
조회
165

먼저 연간 면세한도 $15,000이 차감된 후 차액이 생애 면세한도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며
증여하신 후 다음해 4월 15일(연장시 10월 15일)까지
이에 대해 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아버님이 증여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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