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로 최근 매도한 아파트 양도세는?]

남편은 미국사람, 저도 미국 시민권자로 13년전에 한국으로 이사와서 살면서,
9년전에 5억에 매수한 아파트를 한달 전에14억9천에 매도했고
미국으로 다시 가려고 합니다.

한국 양도세는 내는거 알고 있는데, 미국에는 어떤 세금을 내야 하고
어떻게 돈을 미국으로 송금해야 하나요?

분류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22-01-07 12:19
조회
499

미국에는 내년 4월 15일(연장시 10월 15일)까지 이번에 매도하신 한국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보고하시면서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거주하셨던 부동산인지 아니냐에 따라 미국양도세로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한국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양도세와는 별개로 조정된 양도차익이 순투자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명목으로 3.8%가 
추가 과세되며
이 별도 과세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액이 발생될 가능성이 
커보이니 미리 세액을 계산하여 estimated tax를 납부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송금 관련하여서는 
주거래은행에 문의하시면 되나, 시민권자이시고 한국에서 과세된 소득인 것이 증빙되므로
어렵지 않게 송금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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