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부동산]
 
한국 체류중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증여 받은 뒤 추후 양도를 하게 될 때
최초 증여자의 취득액이 basis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 받을 시 한국 정부에 납부한 증여세와 취득세는 basis에 더해진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NIIT는 gross income $250,000(부부기준) 이상 되는 액수에 대한 3.8%인건가요?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을까요?

분류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22-01-07 12:22
조회
285

네, 증여의 경우 취득가는 최초 증여자의 취득액이 Basis 가 됩니다.

순투자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는 부부합산신고를 가정할 경우 총 소득이 $250,000을 초과하는 해에
소득 중에서 임대소득, 이자소득, 주식거래소득, 양도소득 등의 passive income에 대해  3.8%,
또는 $250,000 초과하는 소득에 대한 3.8% 중 더 적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공제가능한 항목으로는 투자와 관련된 이자비용, 투자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한 주소득세 또는 해외납부 소득세,기타 투자와 관련된 비용 등입니다.

공유하기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