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문의]

저는 2018년 하반기에 박사를 시작해 F-1비자로 4년차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2021년도에는 계속 미국에 있었고, 
박사 시작한 이후 매년 최소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했습니다.
이전까지 연방 세금신고는 Form 1040-NR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주민등록은 부모님 댁에 되어 있습니다. 미국주식 사용 플랫폼은 Robinhood이고,
미국 은행계좌에 
연결해서 ITIN과 SSN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식을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어느 나라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분류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22-01-07 12:26
조회
1,198

F/J 비자의 경우 비자종류에 따라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기간이 있고, 이 기간 동안은 Nonresident Alien으로 간주됩니다.

비록 이 기간동안 미국에서 비거주자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해에 미국주식 
거래로 인해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인식되어 미국 세금보고 대상이 되고, 
3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만약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183일 미만 체류)에는 금융기관에 
W-8BEN이라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 양도소득의 면제가 가능한데, 대신 거주하는 국가에 이 양도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세국은 거주하는 국가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2021년 계속 미국에 
거주하셨으므로 미국의 주식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국은 미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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