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개인사업자]

미국 개인 세금 보고 시, Schedule C 만 작성하면 되는 것인가요?
비용 내역을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한국에 
사업자를 내고 한국에 세금신고를 하여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22-01-07 12:42
조회
292

Schedule C - Self-Employed Income으로 보고해야합니다.

비용 내역은 따로 첨부하지 않지만, 향후 IRS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할 수 있도록 증빙과 내역을 정리해야합니다.

미국에도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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