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식의 세금신고]

자녀에게 주식 계좌를 만들어 줄 예정인데, 이와 관련하여 세금 신고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22-01-07 12:59
조회
113

부양자 자녀의 경우 자녀의 금융소득이 연간 $1,100을 초과하면 자녀도 별도로 신고의무가 발생하나
그 소득이 
$12,000을 초과하지 않는 이자배당등의 금융소득에 한정된다면
부모님의 세금신고에 포함하여 부모님 세율을 적용
받아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낮은 세율을 위해 자녀분 단독으로 신고하게 되면 kiddie tax가 적용되어 세율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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