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4년 전에 한국에 직장을 잡고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온 후에 미국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4년 전부터 모두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분류
잘못된 과거에 대한 모든것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19-01-21 10:33
조회
3,432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또는 영주권자)는 전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총 소득(근로소득, 이자 및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 및 양도차익, 임대소득을 포함한 모든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세무상 개인공제(personal exemption) 금액과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금액의 합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2017년 싱글 기준 $10,400)라면 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미 국세청(IRS)의 세금조사 공소기간은 6년으로, 고객님의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미 국세청에서 과거 6년치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능하므로, 고객님의 상황에서는 4년 전에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부터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누락된 4년치 모두를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님의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과거 6년치를 신고 하여야 하기에, 4년 전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4년치 모두를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 신고 뿐만 아니라 FBAR 보고 대상이신 경우, FBAR 보고도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및 FBAR 보고를 누락하신 분들을 위하여 IRS에서는 Streamlined procedure라는 일시적인 제도를 통하여 납세자를 구제하고 있으므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자진신고 간소화 절차(Streamlined procedure에 따르면 비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지난 3년치 세금신고와 6년치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면 벌금을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하기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