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텍스보고]

2019년 텍스 보고시 Dependent 였던 자녀를 2020년 텍스보고시 부모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텍스보고를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따로 텍스보고를 해도
FAFSA 나 다른 학비 보조프로그램을 받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자녀는 20
20년 W2 로 약 $2,500 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22-01-07 16:53
조회
124

대학생인 자녀분 단독으로 세금신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부양자로 보고했을때와 아닐때의 유불리는 
따져보아야 합니다.
FAFSA 목적으로는 세금보고에 자녀가 부양자로 되어있느냐와는 관계없이 진행 가능합니다만
그 외 학비보조 프로그램, 특히 State 보조의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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